AI활용을 위한 저작권
직장 내부 교육을 통해 저작권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저작권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일반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인공지능(AI)이 만든 것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양도 불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권리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양도 가능):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으며, 이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2.자유이용 저작물
1) 자유이용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자는 권리자가 미리 밝혀놓은 이용조건을 준수하면,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다 유연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저작권 라이선스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타인에게 특정 조건 하에 자신의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국제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법적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CC 라이선스는 네 가지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조합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작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공공누리 제도(KOGL, Korea Open Goverment License)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제1유형: 출처표시
- 이용 조건: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이용 조건: 출처를 표시하면 비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이용 조건: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원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됩니다.
-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이용 조건: 출처를 표시하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원 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됩니다.
3) 공유마당
저작권 만료 저작물/기증 저작
4.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목적 여부 등.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창작성의 정도 등.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용된 양과 질적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
그러나 공정이용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최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권리자는 누구인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학습용 자료 수집(TDM, Text and Data Mining )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DM 면책 조항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CGW, Computer Generated Worked)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른 것으로, AI가 자체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AI와 협력하여 창작한 작품의 경우,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되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6. 저작권 관련 FAQ
1) 계약서가 없으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고, 계약서나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하고 경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
2)글은 모두 직원이 쓰고 디자인만 외주업체가 담당했다. 이건 업무상 저작물일까? (계약서 없음)
- 직원이 작성한 글은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되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업체가 담당한 디자인은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의 저작권을 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계약서를 통해 권리 이전이나 사용 허락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을까?
- 제안요청서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귀속 여부, 사용 범위, 비밀유지 조항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타 기관의 통계자료로 외주업체 용역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저작권 문제가 있나?
- 타 기관의 통계자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공공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이용 약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사용 전에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거나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외주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외주업체와의 계약 시, 저작권 준수 및 침해 방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작업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침해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6)영상물에 직원이 출연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 직원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보호하고 사용 허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연 동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제작하는 자료를 AI 학습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AI 학습자료로 활용하려는 자료가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 제작한 자료라면, 내부 정책에 따라 활용하면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적 이슈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